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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노1099
살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게 선고한 형( 무기 징역, 몰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 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 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나.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 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은 2명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방법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재범의 위험성 등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한 여러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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