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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1 2016노1687
강도살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무기 징역, 몰수, 3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 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 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등 참조). 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장과정, 성 행, 지능, 교육정도 피고인은 1967. 7. 2. 5 남 2 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기록 상 피고인이 가정에서 성장한 과정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수용기록을 살펴보면 소년원에 수감되는 등 청소년 시절부터 수용시설에서 지낸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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