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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노476
공기호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조한 등록 번호판의 개수가 1개이고 행사기간도 1일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처단 형 및 관련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 및 사용과 공기 호 위조 및 위조 공기 호 행 사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상상적 경합에서 형이 더 무거운 징역형을 비교하여 상한이 더 높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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