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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134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2 차량의 소유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 위조, 위조 공기 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초 제주시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흰색 장판을 자동차 등록 번호판 크기로 자르고 검정색 유성 매직펜을 사용하여 차량 번호 및 테두리를 그린 후 이를 위 갤 로 퍼 차량의 앞 번호판 부분에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 승용차를 수회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중순 경 제주시 연동시 소재 ‘D 마트’ 남쪽 도로에서 발견한 E 소유인 F 다 마스 밴 차량 번호판을 습득하여 이를 피고 인의 갤 로 퍼 차량에 앞 번호판에 부착하고, 2016. 4. 20. 경 제주시 하 귀로 44 소재 ‘ 하 귀 초등학교’ 정 문 앞 도로에서 위 갤 로 퍼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번호판 소유주 확인, G 전화통화, 차량 소유주 및 카센터 업주 전화통화)

1. 위조된 등록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등록 번호판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 및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와 공기 호 위조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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