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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7 2013노1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E’라 한다)에게 공업용 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9. 11: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같은 국적의 공원인 피해자 E(40세, 국적 스리랑카)가 왼손 중지에 깁스를 하여 일을 빠르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스리랑카어로 욕설을 한 후 왼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칼날길이 : 10cm, 총길이 : 25cm)로 피해자의 오른족 허벅지 부위를 1회 베고, 이에 겁을 먹고 공장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공업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다시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둔부 및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진료내역서의 기재, 피해자 사진 등의 영상에 의하면, E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자에 우측 둔부와 대퇴부에 열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한 다음, 나아가 위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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