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 휴대 상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1.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11:3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같은 국적의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 스리랑카 국적, 이하 ‘E’라 한다)가 왼손 중지에 깁스를 하여 일을 빨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스리랑카어로 욕설을 한 후 왼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 10cm , 총길이 : 25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베고, 이에 겁을 먹고 공장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다시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둔부 및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나. 판 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1. 29. 오전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진료내역서의 기재, 피해자 사진 등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날 우측 둔부와 대퇴부에 열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E가 입은 위 상해가 피고인이 커터칼로 베어 발생한 것인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대질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대질 부분의 각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 진술 등 피해자 E의 진술증거가 유일하다.
한편 증인 F(이하 ‘F’라 한다), G(이하 ‘G’라 한다)의 각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경찰 압수조서의 각 기재, 피해자 사진 등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해자 E가 범행 도구로 지목한 커터칼에는 아무런 혈흔 반응도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위 공소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