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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노4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였고, 그 항소이유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을, 원심의 형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각 내세웠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대상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및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이 환송판결을 통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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