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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31 2015노662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기술자격 법위반의 점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 하였고, 국가기술자격 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환자식 대가 산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와 사기 미수죄, 요양 급여비용 편취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의료 급여비용 편취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본 원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검사만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국가기술자격 법이 금지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당 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마. 따라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환 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인 국가기술자격 법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 내에서만 본다) 부동산 중개업 법, 건축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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