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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7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근로자 B, C, D에게 기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근로자 B, J, F, G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 B, J, D, L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및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 B, C, D은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미지급된 금원 전부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H건물 10층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웨딩컨벤션에서 근로한 B의 기타수당 515,083원, C의 기타수당 108,168원, D의 기타수당 782,92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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