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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4가단315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3. 3. 11.부터 2013. 3. 12.까지 C한의원에서 받은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1. 원고가 서울 강서구 D 건물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C한의원”을 내원하여, 한의사인 원고에게 우측 둔부와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통증 부위인 둔부와 허리 부분에 침과 부항 등의 치료를 하였으며, 다음날인 2013. 3. 12.에도 동일한 치료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 3. 14.경 우측 골반 부분 및 대퇴부에 힘줄집의 농양 및 괴사 근막염이 발생하여, 2013. 4. 10.경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 병원에서 응급 배농 절개술 및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호소한 둔부와 허리의 통증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고, 피고에게 발생한 농양 및 괴사근막염은 원고가 시술한 부위가 아닌 우측 대퇴부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치료 행위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침 시술을 함에 있어 한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골반 부분 및 대퇴부에 힘줄집의 농양,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농양의 근원은 허벅지 부위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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