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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구합205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에서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은을 매입하여 그 공급가액 24억 2,520만 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교부받았고(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주식회사 상일금속(이하 ‘상일금속’이라 한다)에 은을 판매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0억 7,722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억 5,874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다음, 위 각 공급가액을 매출세액,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9. 11.부터 2013. 4. 26.까지 B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B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가공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그리고 서인천세무서장은 2012. 11. 24.부터 2013. 1. 25.까지 상일금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상일금속에게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피고는 2012. 11. 21.부터 2013. 7. 8.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상일금속에게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관한 것으로 인정한 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공의 거래에 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원고가 C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C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원고의 부사장인 C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를 49,504,000원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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