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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구합4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1.부터 충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11. 1. 22.부터 2011. 6. 29.까지 10차례에 걸쳐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31,453,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홍천세무서장은 D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결과 D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7. 16.부터 2012. 8.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발행자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2012.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931,453,500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1,159,9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소득세법상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29,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 1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는 2015. 2. 3. 일부 인용되었다.

원고는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010. 9. 1. E로부터 공급가액 174,21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발행자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함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588,26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22,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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