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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구합611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철강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번호 상호 수취시기 공급가액(원) 1 C 2010년 제2기 162,408,000 2 D 2010년 제2기 125,736,000 3 E 2010년 제2기 33,071,000 4 F 2010년 제2기 98,987,000 2011년 제2기 156,259,000 5 G 2010년 제2기 179,982,000 2011년 제1기 119,746,000 합계 876,189,000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C, D, E, F, G(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876,189,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2010년,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 원고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864,186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176,959원, 2011년 제2기 24,678,076원 부가가치세 합계 156,719,2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이유로 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는 인정하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법인세 12,376,864원, 2011년 귀속 법인세 5,142,743원 합계 17,519,600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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