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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5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친오빠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07. 월일 불상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4~5 세) 와 병원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08. 월일 불상 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5~6 세) 와 카드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0. 여름 일자 불상 오후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갑자기 피해자( 당시 7~8 세 )를 옥상 바닥에 눕혀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음 부 부분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0. 가을 일자 불상 오후 경 제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7~8 세 )에게 컴퓨터 게임을 알려 준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의자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하던 중, 그곳 책상 밑으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변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0. 가을 일자 불상 오후 경 제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7~8 세) 와 한복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가져 다 대어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2. 14:00 경 대구 북구 G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4 세) 가 키우는 애완견을 만지는데 피해자가 “ 아이 씨 ”라고 하면서 애완견을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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