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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1 2017고합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일 무렵부터 월 2~3 회 이상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D(13 세) 이 집안을 어지럽히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를 밤에 잠을 재우지 않고 피해자의 어깨, 머리, 팔 등을 몽둥이로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학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월일 불상 23:00 경 당시 피고인의 집이 던 이천시 E 102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당시 9세) 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겨울 22:00 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 당시 10세) 의 엉덩이, 허벅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년 1월 ~2 월 사이 일자 불상 22:00 경 이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10세 )를 안방으로 불러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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