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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003. 7. 생), 같은 E(2005. 4. 생), 같은 F(2009. 6. 생), 같은 G( 여, 2010. 12. 생) 의 친할머니 H과 약 10여 년 전에 재혼한 사이로,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I의 의붓아버지 이자 피해자들의 의 붓 할아버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3년 초순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년 초순 일자 불상 경 전 남 곡성군 J 아파트 305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의 붓 며느리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 당시 9세 )에게 방에 들어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 너 예뻐서 그런 거니까 아무한테 도 말을 하지 마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2013년 여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 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여름방학이라 피고인의 의 붓 며느리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 당시 9세 )에게 방에 들어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2014. 4. 일자 불상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 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의 붓 며느리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 당시 10세 )에게 방에 들어 오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자신을 어려워하여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 용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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