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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C 생) 의 모친 D과 2016. 10. 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7. 6. 29. 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17:00 ∼18 :00 경 사이 인천 남동구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여, 당시 12세 )를 안방으로 오라고 하여 침대에 눕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 경 양주시 F 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당시 12세) 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가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 ∼2. 일자 불상 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 자고 있던 피해자( 여, 당시 12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에 자고 있던 피해자( 여, 당시 12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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