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D 반 담임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6. 10:38 경 위 어린이집 D 반 교실에서, 아동들과 함께 스티커를 이용한 수업을 하던 중, 피해 아동 E( 남, 3세) 가 순서를 지키지 않고 스티커를 먼저 달라며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거칠게 안 아들고 교실 밖 거실( 유희실) 로 내보내고, 그때부터 11:23 경까지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방치하고 수업에서 배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5호가 규정하고 있는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또 한, 아동복지 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 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위 조항 소정의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란, ‘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