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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2.12 2019고합3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3.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고성군 D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F반(만 1세 ~ 2세)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2. 8. 10:29경 위 E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책상 아래로 들어가 있던 피해 아동 G(당시 3세)의 다리 부위를 세게 잡아 끌어당기는 등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8. 14: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8, 10 내지 19, 21, 22 내지 26, 29 내지 31번 각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2. 11. 10:27경 위 E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H(남, 당시 2세)에게, 이동하려고 하는 피해 아동을 붙잡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울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아동을 따라가면서 재차 울리는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6. 15: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9, 20, 27, 28번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아동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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