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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13744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49,337원 및 그 중 13,670,376원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대금 및 대출 원리금 등 합계 21,349,337원 및 그 중 신용카드 대금의 원금 합계 13,670,376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7%의, 대출 원금 7,00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3%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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