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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39850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43,012원과 그 중,

가. 9,420,200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2013. 6. 21.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⑵ 피고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는데 2015. 12. 30. 기준으로 연체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⑶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6조에 의하면 회원이 대금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 결제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연체이율에 따라 일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추가지급하며, 연체이율은 원고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이용대금 안내 전자우편을 통하여 통보한 연체이율은 위 표의 해당 ‘연체이율’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체된 신용카드이용대금 원리금 23,843,012원과 그 중 일시불과 RLS 원금 합계 9,420,200원(= 29,020원 9,391,18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7%, RCA 원금 13,421,109원(= 9,231,084원 4,190,025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7%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신용카드 이용계약 체결 당시 원고로부터 연체이율이 연 24.7%라는 것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연체이율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적용됨을 승인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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