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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1.16 2016노3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 찜질방’에 가게 된 경위, 위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껴안게 된 과정과 방법 등에 관하여 대체로 기억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한창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찜질방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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