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및 취업제한 5년 등)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2014년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사가 이 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