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3년 등)이 너무 무겁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8. 10.경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20세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09. 6. 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6. 12. 확정된바 있고, 2012. 4.경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19세의 여성을 추행한 사실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인 위 여성이 고소를 취소하여 2012. 4. 20.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의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