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오인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2006년에도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고, 추행의 정도 역시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그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