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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노961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재범하였고, 성범죄자 위험성 척도에서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몸에 대거나 등 바로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수치심과 불쾌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하는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중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해회복 또한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는 자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D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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