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막이공사를 시공하는 C 주식회사 소속의 공사부장으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5:25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인부들에게 흙막이 공사 버팀보 해체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위 작업 현장의 버팀보 등 시설은 토압(土壓)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관리자를 두고 작업계획서의 작업순서 및 방법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인부들로 하여금 안전대를 안전로프에 걸고 작업하여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관리자의 배치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적정한 인원의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D(61세)가 작업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대를 안전 고리에 걸지 않고 버팀보 위에서 해체작업을 하던 중 버팀보가 비틀어져 3.1m 아래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근로감독관 의견서 첨부), 작업일보
1.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