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C은 논산시 D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대학교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E대학교 천안캠퍼스 제10공학관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 8층의 강의동 및 연구동)’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G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 및 주식회사 C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위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상의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7. 26.경 위 연구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취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9:55경 위 연구동 지상 6층(높이 약 22.4m)에서 외부비계 해체를 위한 벽이음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