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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노35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벌칙규정 적용대상인 ‘사업주’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행위자였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C이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F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9. 27. 13:40경 F빌딩 신축공사 현장 4층 케노피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등 방호조치를 철저히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걸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비를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G(55세)으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진행시킨 업무상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 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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