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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08 2012고단209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주식회사의 건축부장으로서, 피고인 E주식회사가 국방부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남구 K아파트 기숙사 재건축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주식회사로부터 위 재건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인 주식회사D의 토목부 차장으로서 위 토목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D의 지시(작업방법, 작업순서, 공사일정)에 따라서 '가시설(옹벽) 설치 및 해체'의 세부적인 공사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 공사를 위해 피해자 L(64세)을 흙막이공으로(다만, 본건 가시설 설치 및 해체 작업은 피고인 주식회사D의 직영공사부분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 주식회사D의 일용직 근로자로 소속되어 2011. 8. 19.부터 2011. 12. 30.까지 일당을 받으며 일하기로 계약하였음), M(같은 날 기소유예)을 크레인 기사로 고용한 자이다. 1. 피고인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피고인 E주식회사 공사과장인 N로 하여금 2011. 12. 15. ‘흙막이 H빔 인발공사' 작업을 지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작업일정, 작업방법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12. 16. 14:10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동 배면 옹벽 뒤편의 H빔 해체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작업은 옹벽 뒤편의 H빔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뽑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H빔과 크레인 사이의 인양로프를 연결하고 신호를 보내면, 이를 보고 크레인 기사가 H빔을 뽑는 것으로서, 당시 H빔은 옹벽과 절개된 산 사이에 설치되어 있어 크레인을 이용해 H빔을 뽑기 위해 진동을 주면 흙 되메우기 지하 구조물의 주위 등 여분으로 판 부분에 토사를 메워서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back filling 이라고도 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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