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F건물, 203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로서, C이 주식회사 D로부터 대전 유성구 G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192,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5. 10. 25.∼2016. 4. 15.까지 수행한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부담한 자,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 피고인 B는 세종시 H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이자, D이 진행 중인 위 G빌딩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부담한 자,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4. 2. 08: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신축 중인 G빌딩 건물 옥상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그 작업 장소는 지상으로부터 22미터 높이에 있어 옥상에서 비계 해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A은 해체의 방법 및 해제 순서도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피고인 B는 수급사업주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