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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시행 2008.09.22.]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09.22. 타법폐지]
국방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748-6824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해군기지법 시행령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