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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나415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0. C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3층 주택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고, 2012. 12. 말경 위 주택을 신축하여 C에게 인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65547호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36,420,000원(=공사잔대금 30,000,000원 추가공사대금 6.42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머552호로 조정회부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피고(C)는 원고(A)에게 2014. 3. 31.까지 23,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는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기 전인 2014. 1. 7.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 A(원고) 피보험자 : C 보험가입금액 : 18,000,000원, 보험료 : 265,640원 보험기간 : 2014. 1. 7.부터 2016. 2. 8.까지(763일간) 보증내용 :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주계약명 : 서울시 영등포구 D 신축공사

마. 이후 이 사건 건물에 1) 바닥 콘크리트 불량에 의한 표면박리 및 부분보수 시 보양미비에 따른 벽면 훼손, 2) 출입문 주변 마감 불량에 따른 복구 시 벽돌 및 주출입문 프레임 훼손, 3) 101호 및 102호 현관 주변 결로 및 창호 주변 누수 발생, 4) 201호 및 202호 창호 하단 누수 발생,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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