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나823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7가소4851 판결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 동구 C아파트 207호에, 피고는 같은 아파트 307호에 살고 있는데, 2016. 8. 하순경부터 피고가 사는 위 307호의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사는 위 207호의 천정 및 화장실에 물이 흘러내리고, 방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 8,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사는 위 307호의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오히려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7호의 누수 및 곰팡이 발생 등 하자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① 외벽 및 창호 주변 조인트(Joint), 코킹마감 부위의 불량에 의한 누수, ② 세대 내부 단열재 불량 및 밀실시공 불량에 의한 결로 발생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철
판사 조희성
판사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