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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6 2017나82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 동구 C아파트 207호에, 피고는 같은 아파트 307호에 살고 있는데, 2016. 8. 하순경부터 피고가 사는 위 307호의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사는 위 207호의 천정 및 화장실에 물이 흘러내리고, 방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 8,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사는 위 307호의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7호의 누수 및 곰팡이 발생 등 하자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① 외벽 및 창호 주변 조인트(Joint), 코킹마감 부위의 불량에 의한 누수, ② 세대 내부 단열재 불량 및 밀실시공 불량에 의한 결로 발생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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