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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350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원고(반소피고)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2015. 4. 22.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제작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채소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2. 15. 창조도시건설 주식회사(이하 ‘창조도시건설’)에게 용인시 C 외 1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공사대금 383,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창조도시건설은 2015.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내용> 보험가입금액: 19,916,000원 보험기간: 2015. 10. 31.부터 2017. 10. 31.까지 보증내용: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영농조합근린생활시설공사(H빔 판넬 제외) 계약금액: 383,000,000원 하자보증금률: 5.20%

라. 피고는 2017. 10. 26. 서울보증보험에, ① 창틀 누수 및 결로, ② 창호 누수, ③ 화장실 설비 문제로 인한 배수 장애, ④ 지붕, 천장, 외벽 누수의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 보수비 상당액인 14,49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가 문제 삼는 하자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범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서울보증보험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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