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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05 2014가단468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0. C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3층 주택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고, 2012. 12. 말경 위 주택을 신축하여 C에게 인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65547호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36,420,000원(=공사잔대금 30,000,000원 추가공사대금 6.42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이 사건 건물에 미시공 부분 및 하자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다.

다. 위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머552호로 조정회부되어 2014. 2. 14. C는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는 1) 바닥 콘크리트 불량에 의한 표면박리 및 부분보수 시 보양미비에 따른 벽면 훼손, 2) 출입문 주변 마감 불량에 따른 복구 시 벽돌 및 주출입문 프레임 훼손, 3) 101호 및 102호 현관 주변 결로 및 창호 주변 누수 발생, 4) 201호 및 202호 창호 하단 누수 발생, 5) 202호 천정 단열보완에 따른 3층 테라스 복원 미비, 6) 3층 목재계단 도장 불량 및 1층 외부의 환기그릴 미설치 등의 하자가 있어 보수가 필요하게 되었고, 하자보수비용은 5,980,000원 정도이다.

마. C는 2014. 6. 19.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면서 원고의 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인 C에게 5,98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바. C는 이 사건 계속 중인 2015. 4. 7.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이하 ‘피고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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