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6572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4. 3. 1.부터,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4. 3. 1.부터, 나머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