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314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2.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