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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4 2017가단2044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2.부터,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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