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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382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43,835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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