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382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43,835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643,835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