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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09 2015가단4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3.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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