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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503852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663,011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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