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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정6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D 을 대표하여 E 과 사이에, ㈜D 이 문 경시 F에 G 주택을 건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E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 선급금 지급을 요구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공사이 행보증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7. 위 ㈜D 사무실에서 함부로 ‘H㈜ 는 E과 ㈜D 상호 간의 계약( 계약서 첨부 )에 대하여 ㈜D 을 대신하여 E에게 보증할 것을 약속한다.

보증인 H㈜ 대표이사 I‘ 이라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한 다음 위 I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H㈜( 대표이사 I) 명의의 이행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27. 18:3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 이행 각서 ’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사진을 E의 휴대전화 (J) 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D), 제품 판매 계약서

1. 이행 각서( 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 명의의 이행 각서를 위조한 다음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이행 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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