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로부터 “ 차용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지불 각서를 작성하고, 연대 보증인을 세워 달라.” 라는 요구를 받던 중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도 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회사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24. 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B가 미리 A4 용지에 컴퓨터로 “ 지불 각서 ( 중략) 연대 보증인
2. 주소 : 포항시 북구 D, 주민등록번호 : E 성명 : 주식회사 C”라고 인쇄한 지불 각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주식회사 C의 법 인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지불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 각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 231 조( 징역 형 선택)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