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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2.08 2017고단49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29.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운영자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 지불 각서, 대금금액 일억 원, 자재대금 일천사백만 원을 D에 지급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14. 7. 29. 각서인 ㈜F A, 연대 보증인 주식회사 엘 지전력 G’ 이라고 자필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 엘지 전력 명의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엘지 전력 명의로 된 지불 각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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