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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3 2018고정7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상기 본인 (B) 은 2017년 5월 16일 ~ 17일에 A, C에게 받은 돈 2억 원을 2017년 월 일부터 2017년 월 일까지 지불을 이행할 것을 서약함“ 이라고 미리 작성한 이행 각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서인 란에 “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아파트 상가 가동 102호, B, E”, 내용 란에 “9, 11, 11, 30” 이라고 기재하여 고소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 과의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명자료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로 된 이행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9. 10. 과 2017. 10. 23.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장군 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1. 22.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위 ‘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이행 각서를 근거로 “2 억 원을 돌려 달라” 는 취지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차1457) 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판 도중 고소인의 이행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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