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2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서대문구 B, C 동 내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지불 각서” 라는 제목으로 “A에게 1,500만원을 차용함. 은행 송금 현금으로 빌림”, “ 이름 C”, “2016 년 8월 20일 A 귀하”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지불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법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지불 각서 사본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지불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지불 각서 사본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위와 같이 C 명의로 된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맞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C에게 돈을 빌려 주고도 변제 받지 못하여 C으로부터 지급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과는 별개로 C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