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고 정신이 말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67쪽)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와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과거 폭행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2시간 30여 분간 여성인 피해자를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19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2차례는 실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