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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09 2015노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1)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준수사항 부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범창을 부수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자 강간 범행을 중단하고 강도로 위장하기 위하여 장롱 안에 있던 핸드백 등을 방바닥에 던져 어지럽힌 뒤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한 기억의 유무와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1993년경 1회의 집행유예 범죄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살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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